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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1+3 유학프로그램’ 엄중 대처
  • 조정희
  • 등록 2013-10-2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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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한 유학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 유학프로그램은 작년 1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폐쇄한 ‘1+3 불법 유학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유학원이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주립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학생선발을 하고 있어 이를 방관할 경우 국내 입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2,000~2,600만원 가량의 고액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선발이 완료되면 학생·학부모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국내대학이 유학원과 연계하여 외국대학 정규학생이라고 선발하여 해당국가에 방문한 적도 없이 입학과 동시에 국내대학에서 국제교류학생이라는 명분으로 1학년 과정(영어 및 교양)을 교육하고 2학년에 외국대학에 복귀시킨다는 프로그램
 
유학원들은 동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주립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해당 외국대학에 확인한 결과, 국내대학에서 교육중인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 학생이 아니고, 해당대학으로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되며, 향후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의 유학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서울대 등 국내유수대학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수시모집’, ‘○○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교육부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등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유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동 유학 프로그램의 합법성여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전국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동 유학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이는 국내외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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