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발전시민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에 대해 “충주시의회는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공간 관련 시민의견을 더 들은 후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23일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 달라는 건의문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충주시의회로부터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2일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충주시의회가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또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충주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두르지 말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정종수 공동대표는 “충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조권 규제(건물간 거리)완화 건축조례 개정을 강행처리한다면 제6대 충주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례개정 반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