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번호판영치) © 이정수 | |
안성시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3개월을 ‘201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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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성시 과년도 체납액은 160억이 넘으며, 점점 늘어나는 체납세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 위주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 전직원을 동원해 3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지 및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은 물론,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제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납세자로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이 해소될 것”이라며, “ 체납세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