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무회의에 입장중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 | |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올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근거를 갖게 되었다.
헌법 제 8조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또 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통과된 청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하면,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되며 이후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절차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