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오성환)에서는 지난 10. 31일 남편을 관리교사로 허위등록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1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어린이집 대표 A(48세,여)씨 등 2명과 장애인쉼터를 관리하면서 1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일부를 빼돌린 목사 B(56세,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 A씨는 2002. 3월부터 부천시 원미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남편을 어린이집 관리교사로 허위등록 6회에 걸쳐 558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1.부터~2012. 12. 31.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를 명의 원장으로 고용해 놓고 자신이 직접 회계 관리를 맡아보면서 교사 허위등록 이외에도 교사들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 보조금·출산장려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는가 하면, 약정한 급여보다 많은 돈을 입금 후 이를 찾아 일부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유용, 출근을 하지 않은 조리사에게도 급여를 입금 후 이를 임의로 인출 사용, 강사료·행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장애인교회(쉼터) 목사 B씨는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장애인교회(쉼터)의 관리를 맡아오면서 2007. 12. 1.~ 2013 7. 30. 사이 입소 장애인들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구청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일부를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가 하면, 보험금·아들 대학등록금·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하여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이다.
또한 B씨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빼돌린 것 이외에도 지적장애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원장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유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국고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공감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