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감독대상: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 약 30개소
이번 콜센터 사업장감독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무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근로조건과 고충처리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준수여부, 금품 미지급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준수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 등
또한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동 실태조사에서는 △휴식시간 충분히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합리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감독과 실태조사는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라고 하면서 사업장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