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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는다
  • 조정희
  • 등록 2013-11-05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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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이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다만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 정기검사 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 등 지정예정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관련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온실가스 규제 시행 중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어느 하나를 매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신설 및 강화’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선박용·강교용 도료는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나 도장공정의 특성상 도장시설의 규모가 커서 적절한 방지시설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이 면제되고 있어 VOCs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2009년 기준, 전체 VOCs 배출량(85만 2,000톤) 중 도료가 약 34%(28만 6,000톤) 차지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강화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부피%에서 22부피%로,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기준을 15~35에서 25~35mol%로 조정한다.
 
* (방향족) 옥탄가 향상성분이나 엔진퇴적물을 증가시키고 발암물질인 벤젠증가,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배기관 배출가스를 증가시킴

* (황) 연료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황산화물은 자동차부품의 부식 및 대기오염의 주요물질로 작용되며, 황 함량 감소는 총탄화수소(THC),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메탄(CH4), 암모니아(NH3)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킴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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