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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 최소업무유지제도 구체화
  • 김동진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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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반발로 도입에 진통 예상
철도와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때 핵심 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최소업무 유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최근 최소업무 유지제도의 대상사업과 업무 범위, 절차 등을 담은 ‘파업기간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소업무 유지제도’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노사정위 논의와 노동부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도입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업무 유지제도 대상사업을 ‘공익사업중 근로자의 쟁위행위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으로 설정, 현재 병원 등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증기·온수 등 열에너지사업과 4대 사회보험사업을 추가한다.
이들 사업장은 최소업무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뒤 해당 사업 및 사업장 내 구체적인 기준은 노사 협정을 통해 필요한 직무와 인원 등을 결정하되 노사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결정토록 했다.
최소업무 범위가 결정된 사업장은 노사 합의나 사용자 책임 하에 최소업무마다 해당 근로자를 지명, 파업 때에는 이들 근로자에게 지시해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최소업무 유지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징계책임이, 최소업무 유지의 중단을 지시 또는 계획한 노조 간부 등에게는 형사나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산업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혈액공급 및 인공신장실 관련 업무 등을 최소업무로 규정하고, 발전산업은 전력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운전과 기계·전기 등의 경우 70%, 정보통신 등 간접업무는 30% 이상 업무를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현재의 필수공익사업 중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규정, 파업예고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 유지와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등 노사의 반발이 적지 않아 노사정위 논의와 노동부의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논의나 입법화 과정에서 최소업무 유지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되고, 도입하더라도 방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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