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금압류 대상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6048명으로 체납액은 127여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예고문 발송 및 예고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검사지연과태료 40억원, 의무보험과태료 190억원 등 230억원의 과테료가 체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