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1억2500만원으로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예산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ㆍ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ㆍ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특히 내년에는 알바신고센터 지원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이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문 공고나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현장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