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18일 경남MBC홀에서, 결의대회 후 600여 명 가두행진도
                                                                                             
                                                
                        
                        
                                                
경남도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맞이하여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오영 도의회의장, 고영진 도교육감, 김종양 경남지방경찰청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8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의창구 경남 MBC 홀에서 ‘아동학대 예방 기념식’ 및 도민들의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예방 공모전 우수자 시상과 아동권리문 및 아동학대추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의대회에서는 도내 아동위원 및 아동시설·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관계자, 학생,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MBC홀에서 신세계백화점 마산점까지 가두행진을 펼쳐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전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신고의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이혼, 실직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여성가족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도내 전체 아동양육시설 51개소와 어린이집 345개소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념식 인사말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이 밝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앞장 설 것”이라며, “이와 같은 행정의 노력과 함께 도민 여러분 전체가 아동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11년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2012년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심각성이 커지면서 올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고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