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가 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거부했다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시 이용자에게도 고의/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시행령은 정보기술(IT) 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지정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정했다.
금융사가 전자금융 오류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