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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특별대책 추진
  • 김현구
  • 등록 2013-11-19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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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과 노인학대, 보조금(후원금) 유용 등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도내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도내 18개시군 장애인복지시설 165개소(거주시설68개소, 직업재활 시설34개소, 장애인복지관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기타 지역사회재활시설 39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점검반(19개반 57명)을 편성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내역, 예산집행상황, 서비스제공실태, 인권침해 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12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254개소(노인요양시설 137개소, 공동생활가정100개소, 양로시설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도, 시군 돌봄시설학대특별조사 T/F팀(19개팀 77명)이 구성되어 활동중인 가운데 연말까지 인권 실태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자체 점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 기관 및 부모연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반을 편성함과 아울러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자기지역시설을 점검하는 부담을 해소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 인권보호 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을 해결하고자 내년도 사업비 55백만원을 투입하여 인권전문가양성과정(기초과정80명, 심화과정40명)을 신설하여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이용자, 직원, 부모 및 이용자가족, 인권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5~10명)이 실질적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자격, 활동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앞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권침해사례 및 보조금(후원금) 부당사용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확행함은 물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행정처벌을 강화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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