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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확대 시행
  • 이주은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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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지역 5개 시ㆍ군에서 9개 시ㆍ군으로
환경부는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04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지침을 지자체에 시달(′′04.3.16)하였다.
금년에 사업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과 새로이 도입되었거나 보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지역의 경우 ′′03년 군산ㆍ서산ㆍ김제 등 5개 시ㆍ군에서 금년에는 철원군ㆍ홍성군ㆍ서천시ㆍ김포시 등 4개 시ㆍ군이 추가되어 9개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철원군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 “추심경 금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 추심경금지제도란 벼 수확시에 논에 떨어진 낙곡을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하거나 적설기에 먹이주기 행사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심경을 하지 않는 주민에게 이듬해의 경운비용에 상당하는 비용(30만원/ha)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서산시에 “볏짚존치계약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금년말에 사업을 평가하여 내년부터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볏짚을 존치하는 경우 볏짚에 남은 낙곡을 철새들이 먹이로 이용함과 동시에 쉼터 제공 효과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 미수확 존치사업의 경우, 서산시에서 농작물을 수확 후 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반드시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하였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유형별 ha당 기준단가를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현실화 하였다.
※ 유형별 ha당 기준단가 : 미수확존치 9,686천원, 겉보리 3,147천원, 쌀보리 3,345천원, 맥주보리 3,809천원 논에 물을 가두어 철새 등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단가를 ha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대상사업지역 선정시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도로변, 주택부근 등 철새의 서식환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을 제외토록 하였다.
사업계약금의 경우 지난해는 그 전체사업비의 30%를 획일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30∼50%의 범위에서 공무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철새의 개체 수에 따른 먹이의 종류 및 필요량, 서식 습성파악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의 정착유도를 위해 경작관리계약(보리재배) 및 보호활동관리계약(농작물미수확존치, 쉼터조성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러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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