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을 집중 수거하여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비닐등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는 마을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개인들이 수거하여 마을집하장에 보관 후 환경 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비닐 4,260여톤을 수거하여 마을자생단체 등에 수거보상비 5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폐농약빈병류 5,970천개를 수거하여 3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부터 폐비닐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율 등 품질 상태를 고려하여 공단에서 등급 판정(A, B, C등급)을 통해 수거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여 폐비닐 품질 향상을 통해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