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4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요원)은 현역복무가 곤란하여 양로원, 고아원, 장애 학교, 지자체, 소방서, 지하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고,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 정기간(군사교육 : 6주)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 군부대 및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그간 병역대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월 1~3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 국가는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병역법 개정(’13.6)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에 대한 건강보험료(49억원)를 국가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부요원 및 상근예비역 전체 인원(6.6만명) 중에서 38% 수준인 약 2.5만명이며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자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