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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통신3사, ‘불법딱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협약 체결
  • 곽상원
  • 등록 2013-11-2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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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운태 시장 국내 최초 ‘딱지와의 전쟁’ 선포 후 재발 방지책 마련
▲     © 곽상원
전국 최초로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정성 불법 전단지(청소년 유해매체물)를 뿌리 뽑는데 힘써온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통신 3사와 원천 차단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해 통신 3사와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강운태 시장이 지난 2010년 7월6일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일제 정비와 합동 단속, 민생사법경찰단 신설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선5기 들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며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매진해온 광주시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 강운태 시장과 kt 김상균 전남고객본부장, lg u+ 이은재 enterprise부문장, sk텔레콤 이승훈 서부마케팅본부장 등이 참석해 청소년과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통신 3사는 광주시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 시 상호 협조하고, 광주시가 주택가와 원룸촌 등 공공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 알선 등의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명의자 조회 내용을 회신하고, 해당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토록 조치하게 된다.

불건전한 전화서비스나 성매매 알선 등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광주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통신3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gjteen@korea.kr)로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민생사법경찰단
 ※ 문의 : 민생사법경찰단(062-613-4991~2)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는데 주력해왔다. 경찰, 시․구 공무원 등의 합동 정비 등 3년여 동안 정비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법무부 주관 2010년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된 바도 있다.

광주시의 노력으로 한동안 자취를 감춘 불법 전단지가 최근에는 계속 진화해 특정 문구가 없는 ‘명함’ 형태로 제작돼 은밀히 살포되고, 불법 전단지에 대부분 대포폰 번호를 기재해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8월1일 특별사법경찰관 13명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하고, 지난 10월부터 통신 3사를 방문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해왔다.

정민곤 안전행정국장은 “통신 3사를 통해 불법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켜 성매매 알선 등 광고 행위와 이용자 접근이 바로 차단되므로 배포 자체가 무효화 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퇴치 등 추가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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