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 애플 간 재판전 공판 결과가 나왔다.
21일,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정 공판 결과,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번 평결은 당초 평결 중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당초 확정된 6억4천만 달러의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재개되었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내년 초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평결을 받은 직후 애플은 "애플에게 있어 이번 소성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며, "이같은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나,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이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효를 주 근거로 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이의 신청과 항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