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윤진식 67)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08년 3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제일저축은행 회장(유동천 73)으로 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달 17일에 이어 이날도 심리을 이어갔고,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다시 유 회장과 윤 의원 측 증인 각 1명씩을 불러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2월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 9월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의 항소기각을 구형했다.
그간 윤 의원 측은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