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개인 금융정보가 줄줄 새어나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천 장을 검토한 결과 카드 번호의 마스킹이 모두 제각각이며 이중 13장에는 카드 유효기간도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카드 영수증에 찍이는 카드번호의 마스킹(*표) 위치가 서로 다르게 찍힌 영수증을 서너 장만 모아도 카드번호를 완전히 알 수 있었다. 또 일부 단말기는 카드번호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노출된 영수증으로는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이 100장당 9장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골프장, 동네 병원, 슈퍼마켓 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업소 등 기업형 매장의 영수증에는 유효기간이 노출되지 않았다.
마스킹되는 번호 개수는 4~8개로 제각각이었는데 4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개, 6개 순서였으며 16자리 카드 번호가 모두 노출된 영수증도 있었다.
여러 장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릴 경우 카드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만일 이것이 전문범죄 집단의 손에 들어갈 경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 스스로가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국민이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보안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당국이 카드번호의 블라인드 위치를 통일시키고 유효기간을 가리게 하는 강제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