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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된다
  • 조정희
  • 등록 2013-11-28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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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5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29일 시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청소년활동진흥법」이 11월 2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이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또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시행 등으로 개인이나 임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이를 참고하여 보다 안전한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다.

현재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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