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김수희)에서는 부천역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호텔 등과 연계해 풀싸롱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권모(39세, 남)씨 등 성매매 알선사범 14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는 지난 11. 27.(수) 01;40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대형 유흥업소(약160평 규모)내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김모씨는 경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해 손님과 여성 종업원을 유흥업소와 3km 떨어진 모텔로 이동시키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32세, 남)씨 등 7명은 지난 11. 19.(화) 01;50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대형 룸싸롱(약 200평)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자리를 가진 후 승합차를 이용해 인근 호텔(약 1,300평)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업주 권모(36세, 남)씨 등 6명은 지난 11. 22.(금)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정통 마사지를 가장한 대형 마사지 업소(160평 대)내 17개 밀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원미서는 "민생안전 법질서를 위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 및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