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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탄핵 사유 불충분, 과정 문제없다"
  • 박준길 기
  • 등록 2004-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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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의 사유는 매우 불충분하지만, 의결과정의 위법성은 크지 않다" 탄핵정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교수는 최근 발간된 「인물과 사상」30호에 기고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
그는 우선 "야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했다.
그는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국민경제 및 국정의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이 초래된 점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상의 위법행위가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정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추궁할 수있을지는 모르되 위법행위를 전제하는 탄핵의 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측근비리를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직무상의 권력을 이용해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헌법 제 65조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도의적 책임만을 물을 수있을 뿐"이며, 탄핵의 기폭제가 됐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해서도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등을 미뤄, 탄핵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교수는 대한변협 등 법조계에서 제기됐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과정이 국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절차 없이 오전 10시로 본희의개의 시간을 연기한 것은 국회법 72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박의장이 개의 시간을통지했음에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일단 사전적 협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 심의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보고나 안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토론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 9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열린우리당에 의한 물리적 의장석 점거라는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등으로 볼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야당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힘을 보여주면 되며,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제는 갈등보다 조정을, 충돌보다 대화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탄핵받는 탄핵, 그 이후′를 특집으로 다룬 「인물과 사상」 30호에는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탄핵 제안 설명서를 강하게 비판한 ′내가 받은 탄핵: 의회 쿠데타 1주일의 공포와 희망′, 탄핵 사태의 본질을 개혁으로 가는 역사가 수구세력의극단적 도발을 역도발한 과정으로 규정한 김진석 인하대 교수의 ′수구세력의 도발,개혁으로 가는 역사의 역도발′ 등의 글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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