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계약 이전단계에서 설계변경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설계변경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난 1월 30일부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도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 요청 건수가 4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60건의 28.8%로, 공사비 증가율은 4.3%에서 1.2%로 대폭 감소하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증액 요청한 금액은 104억 3,300만 원이었으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이 중 11.6%에 해당하는 12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다.
심사를 거쳐 최종 증액된 92억 1,900만 원은 46건의 총 공사금액인 6,952억 3,800만 원 대비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에는 160건의 당초 공사금액 1,753억 4,300만 원의 4.3%에 해당하는 7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표면적인 효과와 함께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강화로 공사현장 관계자는 물론 공사시행부서에서 집단민원 등 긴급한 주민 건의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전환의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경남도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감사관, 회계과장, 발주부서장 으로 구성하여 경남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대상으로 도가 자체 심사하는 제도로 설계변경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초 설계를 견실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심사대상은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 공사로 물가변동에 따른 자동 증액되는 공사나 일반공사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1억 원 미만 등 도 산하 사업소가 자체 계약한 공사는 제외된다.
심사는 공사 도급자 신청, 발주부서 검토, 현장실사를 겸한 심사, 결과 통보 등 절차를 거치며,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본청 회계과에 설치한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서울시는 사업소와 구청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경기도는 건설본부 등에서 심사하는 정도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반영 등 완벽한 설계로 착공 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해당 실·과 및 전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앞으로도 설계변경 심사요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변경 원인, 단가산출근거 등의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