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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양길영
  • 등록 2013-12-05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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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장우삼, 사무관 조명연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ㆍ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분쟁ㆍ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휴대폰 분실시 보상ㆍ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상ㆍ지원 대상은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테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다음과 같은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ㆍ지원을 위한 조치】
◊ 학칙 등에 의하여 교사(敎師)가 일괄 수거하여 보관할 것
◊ 휴대전화 등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
◊ 수거 및 반환시는 담당교사가 임장하여 직접 실시할 것
◊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것
   (필요시 경찰 신고)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 (3년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천만원까지이다.
 
보상절차는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유치원 등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심의
 
교육부는 분실 휴대폰 등의 보상ㆍ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므로 학교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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