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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
  • 조재성
  • 등록 2013-12-05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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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 이상 창고,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의무화

 
※ 일산 컴퓨터 물류창고 화재(‘12.12.31, 피해액 8천만원, 소방관 1명 순직)
     안성 코리아 냉장창고(돈육, 전자제품) 화재(‘13.5.3)
     광주 평동산업단지 합성수지 제조공장 화재(‘13.5.6) 

 앞으로 6백㎡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창고, 공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 시 연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크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확산 사례의 60%의 비중이다.
 
  이러한 화재시 취약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6.13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화재피해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6백㎡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 6백㎡ 이상으로 하면 전체 창고의 40%가 해당되어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된다.(3천㎡ 이상 창고는 0.7%에 불과)
  ②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③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추후 건축법 개정 추진) 
  - 현재는 벽, 천장, 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창고 대상 확대와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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