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납 2년 경과 취득새,재산세 지방세가 3000만원이상 -
충북도는 16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3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이들은 충북도가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366명을 발췌해 5월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344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6개월간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못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2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중 개인 체납자 192명이 114억원, 법인 체납자 141명이 152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비스업(대중탕)을 했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청원레저산업(주)로 취득세 등 5억8000만원이며, 개인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했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92라길 조병국씨로 자동차세 등 4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123명(105억원), 충주시 40명(33억원), 제천시 37명(28억원),청원군 47명(46억원),음성군 29명(19억원), 진천군 27명(16억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이 135명(108억원), 제조업이 72명(75억원), 도소매업 58명(40억원), 서비스업 30명(21억원) 순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22명(99억원), 40대 102명(76억원), 60대 41명(33억원) 등이다.
체납금액별로는 5000만원 이하가 164명(62억원)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가 97명(67억원), 3억원 이하 64명(99억원), 5억원 이하 6명(26억원), 5억원 초과는 2명(11억원)등이다.
명단공개자 중 충북도내 거주자는 220명(66.1%)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는 71명(21.3%)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공개자는 지난해에 비해 59명, 4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의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부도와 사업실패 등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