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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제공 가능해져
  • 양길영
  • 등록 2013-12-1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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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금감원·지방자치단체·금결원·17개 은행 협업 통한 업무 개선

앞으로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은행들은 12월 16일(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하는 업무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조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하는 업무 및 이에 따라 은행이 요구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수작업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화 기본 설계서 작성 등의 개발분석 과정과 개발착수 및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4월부터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후에는 정보의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체결식에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금융거래정보 전산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회가 가능해져서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며 전산화를 추진 중인 여러 기관들에 감사를 표명했다.

은행을 대표해 참석한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은행 측에서도 전산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진되고, 고객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체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구축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이 온라인으로 신속 정확해짐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증대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또한 “금융거래정보 전산화는 '정부기관 간 협업'을 넘어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3.0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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