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업관련 신고도 없이 주차비 불법 징수 -
지난 11월 중순경 문을 연 충북 제천시 청전동 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 제천성지병원이 병원내의 주차장에 임의로 창고나 직원 흡연실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가 하면 불법으로 주차비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병원은 구현대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을 증축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 현재 30 여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중순 병원을 개원하면서 주차장부지에 조립식 쓰레기 창고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사무실과 직원들의 간이 흡연실까지 주차장에 만들어 비좁은 주장공간을 더욱 좁게 하고 있다.
또한 부설주차장법 제 7장 제 29조에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성지병원은 개원과 함께 10분에 300원씩 불법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성지병원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천시의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병원측은 주차장에 창고나 사무실 등을 설치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며 제천시청 관계부서에서 나와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차장 영업관련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규를 위반했는지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