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간 갈등을 빚었던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 재의과정에서 최종 부결처리돼 논쟁이 일단락 됐다.
충주시의회(의장 양승모)는 20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출석의원 18명 중 표결결과 반대 9표, 찬성은 8표, 기권 1표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이 시장의 재의요구를 수용하고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며 "해당 조례의 표결 등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고 했다.
또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견해를 보였던 것은 의회 민주주의 실현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표결과정에서 감표 문제제기와 무효표 논란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개정안 부결은 지난달 13일 이종배 충주시장의 송석호 의원 대표발의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의회 재의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일조권완화을 중심으로 아파트건축시 현재 해당높이의 1배에서 이를 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의회 1차표결에선 가결로 의회를 통과했으나, 충주시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의요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