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9조에 따라 현행 건축계획심의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사이트 사이버건축행정에서 접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건축행정(세움터)에서 신청하도록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계획심의는 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건축행정」사이트에서 접수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세움터」사이트에서 접속 처리하고 있으나, 2014.1.4.부터는 「세움터」사이트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세움터 프로그램으로 접수 되면서 건축인·허가 관련하여 심의·허가·사용승인·건축물대장관리 등 일체의 행위가 세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