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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2억3천여만 원…지난 해 8배
  • 조재성
  • 등록 2013-12-3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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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유통기한 변조·판매 신고자에 단일 신고 최고 보상금 (1천3백만원) 지급

올해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319건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2년 한 해동안 지급했던 보상금 2천8백여만 원보다도 8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가장 보상금이 컸던 신고는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처분해야 하는 날치알과 연어알 등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건강 침해행위’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침대 등 가구를 중소업체에서 제조해놓고도 대기업 가구업체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 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공장에서 기계 부품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신고해 보상금 272만원이 지급된 사건이 ‘환경’ 분야 공익신고에서는 최고 보상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HACCP(해썹)이나 우수식품인증마크 등을 불법 사용한 행위, 미용업소·문신업소 등의 불법 문신 시술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260건으로 1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분야였다.

▲ 공장 폐수를 바다나 강 등에 무단방류하거나 각종 폐기물의 불법매립·무단방치 행위,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운반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다음으로 많아, 총 54건에 3천2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밖에 ▲ 정수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행위 위반,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4건에 보상금 1천85만원, ▲ 병역대체복무 지정업체가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노출 작업환경을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1건에 326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도 폭 넓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관련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부과되면 부과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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