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노동위 대일택시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복직 요구 -
| ▲ 제천시 구시청 앞에서 두달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대일택시 노동자들 천막. ©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 구시청앞에서 두 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대일택시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제천시가 회사측에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렸다.
31일 제천시에 따르면 노동위의 판결문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모든 상황을 검토해 현재 대일택시가 휴업신고한 차량 17대에 대해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업신고차량의 철회를 앞으로 받아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일택시는 지난 11월 1일 (주)영화운수를 인수하면서 영화운수 택시 기사 21명을 집단해고하고 제천시에 ‘운수종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20대 택시에 대해 휴업신고를 했으며 이중 3대는 휴업철회해 운행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제천시에 대일택시 휴업신고 차량을 즉각 철회하고 경영개시 명령을 내릴 것과 전액관리제 위반 법인택시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노동위의 판결이후 대일택시가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 등 제데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휴업신고 차량에 대한 철회를 요구해도 받아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