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 별관1층 구내식당 모습. naws21©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가 청사 별관의 구내식당 운영을 수년간 수의계약형태로 운영하는 하는가 하면 식대를 공무원들의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탁업체에 혜택을 주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천시 청전동 구시청사에서는 시 보건소를 비롯해 교통과와 제천시 산하 각 기관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 이건물 1층에 구내식당에서 하루 100여명이상의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구내식당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관내 업체가운데 입찰을 통해 현재 운영까지 운영하고 있는 S회사가 당시 한끼당 2800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2009년 당시만 입찰하고는 현재까지 이 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년 식비를 인상해 주면서 현재는 한끼당 3300원씩 한달에 일정 금액을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를 하던 안하던 일정 금액의 식비가 매달 공제되고 있고 있는데다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인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가격이나 음식의 질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특혜소지마저 일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 한 관계자는 “구내식당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면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식비를 봉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식당 운영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