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성수식품 안전공급을 위하여 2014. 1월 초부터 행정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광주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식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인 경우 한과류, 떡류, 나물류, 생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벌꿀 등 제조․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성수식품판매업체이다.
중점 점검 내용 사항은 △생선과 근체류 등에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 사용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및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여부, △무허가․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행위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