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36·여) 씨와 B(49)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매월 80만원씩 받은 C(66) 씨를 성매매 알선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성매매 수익금 3억4167만원을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환수 조치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충주 시내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A 씨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1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차명계좌로 성매매 수익금을 관리하다 2012년 10월 하순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운영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에서 바지사장인 시각장애인인 C씨 배후에 실제 업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진짜 업주를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성매매 알선 사범을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