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다.
법조계에 의하면 6일,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동양증권에 투자한 조모(75)씨 등 24명은 지난 2일 "상품에 투자한 돈 모두를 반환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건 피해자들은 논산, 서산, 보령 등 충남지역과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동양증권 논산지점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은 바 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심모씨(49)는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해서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며, "한글도 잘 몰라 딸이 대신 가입해줬는데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을 전부 날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해자 중엔 일용직 노동자, 회사원, 보험설계사, 주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동양증권이 금융감독원의 CP 보유규모 감축 지시를 위반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를 판매했다"며 "이는 적극적인 사기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투자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