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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열′…불법 선거운동 ′극성′
  • 민동운 기
  • 등록 200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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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법 증가-오프라인은 지능화
제17대 총선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올 총선에서는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선심성 관광이나 식사대접 등 전형적인구태 선거운동도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표창이나 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내세운 데다 `엄단′의 수사방침을천명한 가운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16일까지 지난 총선 때보다 두 배 이상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건수로는 1천22건, 인원으로는 1천292명으로 같은 기간 16대 선거사범 단속실적에 비해 각각 251%, 247% 늘어난 수치다.
◆ `사이버 공간′ 파고드는 후보들 = 16일까지의 단속실적을 놓고 봤을 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전체 단속실적 가운데 약 20%에 달한다.
16일까지 입건됐거나 내사 단계에 있는 사이버 선거사범은 237건에 253명이다.
지난 총선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치는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분석이다.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후보 비방.
사이버 선거사범의 약 절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16일까지 114건, 123명에 이른다.
선거를 앞두고 발족한 각종 선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와 언론사.정당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음해.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 글을 올리는 사전 선거운동은 최근 새로 등장한 사례.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나 시청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런 좋은 사람이후보로 출마했으니 밀어줘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하는 사례가 80건을 웃돌고있다는 것.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출처.방법이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도 많다.
조사방법이나 대상, 표본오차 등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돼야 할 정보의 일부를누락한 채 근거가 미약한 여론조사 결과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리스트를 인터넷상에서 퍼나르다가적발되는 경우 또한 상당수에 이른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언론이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이들 단체의 리스트 발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이를 무작위로 배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비방이나 사전 선거운동, 여론조사가 전체 사이버 선거사범의 95% 이상"이라며 "정당별로 상향식 공천에 따라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사이버 선거사범이 적은 편이지만 출마자가 확정되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법 선거운동 `구태′ 여전..갈수록 지능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선거운동의 `대세′는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선거운동이다.
16일까지 단속실적만 봐도 인쇄물 배포가 289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등산이나 관광.식사.온천욕 등 금품.향응 제공이 271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오프라인 사전 선거운동도 219건에 달한다.
이런 오프라인 불법 선거운동은 갈수록 교묘화.지능화하는 게 특징.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 판매가 유행하는 것에 착안, 마치 다단계 판매원이다른 판매원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으로 위장해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상습 단속대상인 산악회의 경우 정기모임을 갖는 걸로 위장해 의류 등을 나눠주다 발각되면 `3∼6개월 할부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오리발을내민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제공 물품 가격이 30만원 이상이면 입건할 수도 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않은 데다 할부판매로 위장하면 액수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조사도 힘들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도 잦은 편이다.
대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전화를 걸어서는 특정 정당명이나 출마예정자의 이름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식이다. 또 `모 후보는 이런 경력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은근히 후보자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도 많아 4년 전 발간한 책을 갖고 새삼스레출판기념회를 연다며 부산을 떨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마저 있고, 아직 발간도안된 책을 지역 일간지에 출마예정자 사진과 함께 실었다가 고발된 케이스도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작위 발송이나 약수터에서 명함 돌리기는 고전적인 불법선거운동 유형에 속한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나 단체의 각종 행사, 후원회 금품모금회 등을 열면서 연예인을 초청하고 다과나 저서, 선물 등를 제공하며 자신의 사진과 학력.경력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구태의 전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전 선거운동은 현역보다 자기 PR의 기회가 적은 `정치 신인′들에게서 흔하게 발각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총선부터는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도 처벌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금품수수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벽보 훼손이나 폭력 사범처럼 눈에 띄는 범법 사례는 갈수록 찾기 힘든 반면 은밀하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부쩍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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