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 | |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린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근로자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자료가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 로그인하여 해당 자료 확인 후 전자문서로 다운받거나 프린터로 인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하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에 부담없이 수정.확정신고가 가능하나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날 시엔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