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설맞이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발표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시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했다. 특별사면의 대상과 초점은 생계형 서민 민생사범에 맞춰졌다.
우선 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기로 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산림법 등에서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도 구제할 방침이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은 이들만 구제대상에 포함된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및 기업인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약 6천여명이 이번 사면의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별 작업에 나섰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28일에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