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4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오늘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4년에는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2013년말 기준 295개에 비해 9개 증가)
*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187개(+9)
(재지정) 2013년에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되,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분류
(신규지정) 2013년도에 설립된 국립생태원 등 공운법 제4조의 지정요건이 충족된 7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
* 준정부기관(1): 국립생태원
* 기타공공기관(6):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형변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기관통합) 법령개정에 따라 2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지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준정부기관)+시장경영진흥원(기타공공기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외에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되,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