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시작된다.
6.4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에서 시작되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하에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부터 선거전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및 간판.현수막 설치 ▲5인 이내 선거사무원 두기 ▲유권자 직접 전화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 어깨띠·표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발송 ▲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가 가능해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나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위는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진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다음달 21일부터는 광역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전망이다.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 23일부터 등록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기에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도 띠고 있으며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 새정추도 후보를 내겠다는 공언을 하며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의 '3자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