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자로 정부의 특별 감면에 따라 “생계형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1,494명이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을 통하여 지난 2009. 3. 1부터 2013. 6. 30까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1,479명의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되었고, 15명이 1/2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특별감면은 생계형 저소득층 어업인이 사면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였고,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무면허어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식품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이번 특별 감면에서 제외하였다.
경상남도는 이번 특별 감면(감경)된 처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어자금 대출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는 등 생계형 어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승선원의 재취업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