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금번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이 어려움 겪고 있기에 2014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일정을 당초(2.3~2.14)에서 2.20일 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 현재 폭설로 인해 관공서의 방문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에 따른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연장을 추진한다.
이에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준비하는 경우 2.20일까지 해당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1인당 월 118만원과 사업개발비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로 기업당 20백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영동지역 폭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불어 “현재 6개시군에 사회적기업은 48개이며, 금년에도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정 될 수 있도록 컨설팅,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