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취제, 방향제 등 8종, 유해화학물질 집중 관리 전망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 8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19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마련 등이 담긴 '2014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한 생활용품 8종이 환경부 관리 대상으로 옮겨지며 취해진 조치다.
조치 대상은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8종이다.
이로써 생활용품 8종에 대한 위해기준이 세워지며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