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체납처분 맞춤형 방문안내 서비스 시행
- 체납처분 우편 반송 납세자 방문, 체납발생 사전 방지
용인시는 체납발생 이후 바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방문서비스’ 실시는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매출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체납처분(예고 포함)시 우편 안내를 했음에도 ‘부재중’등 다양한 사유로 반송, 납세자가 체납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편으로 반송된 납세자에 대해 직접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장을 방문, 납세자에게 직접 체납처분 내용을 알려 스스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추가 체납처분 및 가산금 증가 등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으로 체납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체납발생 초기부터 원인조사 및 징수대책을 납세자와 상호 강구하는 등 조기 징수 기반을 마련,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각종 행정처분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신뢰받는 행정 구현’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