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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부와 손잡고 자유학기제 동참
  • 최문재
  • 등록 2014-03-11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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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법제관 사업,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교육부 및 7개 처·청(국가보훈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과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 토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통해 입법교육과 각종 법제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마련하고 지킴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 및 준법정신을 알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방문 강의와 학생들의 법관련 기관 탐방, 법캠프 운영 등이 있다.

정부입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 법제관이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기본 입법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회,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등 법 관련 기관을 탐방하고 다른 학교 청소년법제관들과 함께 소통하며 안목을 넓히는 1박 2일 법캠프도 운영하여 다양한 입법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3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인 광주 주월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시의 에티켓을 마련, '강제로 채팅창에 초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등을 규정하여 모바일 상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있으며, 이성교제와 관련된 규칙도 만들어 건전한 학교문화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3년도 청소년법제관 학교규칙 개정 주요사례>

-부산 주감중은 하절기와 우천 시 체육복을 입고 하교할 수 있다. 등교시간(8시 25분)은 교문통과 시간으로 정한다.

-서울 서일중은 상벌점제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 (상벌제 강화)되었고, 머리길이 제한 이 폐지되었다.

-광주 주월중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에서 "강제로 채팅창에 초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와 같은 SNS에티켓 규정 신설하였고,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빈 교실에 단둘이 있지 않는다. 손을 잡고 팔짱 끼는 것은 허용하며 그 이상의 과도한 신체접촉은 금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난해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했던 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김주연 학생은 "법은 따분하고 어려우며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분야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었다"고 활동소감을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에 법제처의 청소년법제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자유학기제가 부처 간 협업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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