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남병근)은 불법으로 취득한 특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500만건을 이용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판매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강식품판매업체 대표 손 某(53, 남)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손 씨 등은 불상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건강식품을 구입한 고객명단이 포함된 30,000건의 개인정보를 240만원 구입하는 등 2010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사이에 총500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 피의자들은 2012. 10월경부터 2014. 2. 4.까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음료형태의 단순식품인 ‘석류미인’을 “각종 암과 중풍, 당뇨,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강화헛개 365’를 “지방간, 관절염, 동맥경화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15가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전화상으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약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기재된 영업장부 10권, 과대광고지 30매, 개인정보 500만건이 저장된 USB 5개, A4용지 개인정보 인쇄물 2박스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5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자를 계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구매 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