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 경기·인천·충북·세종 사업장 47곳 특별단속 -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곳이 불법으로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하천·항만 등의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1건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운영 2건 ▶TMS 측정기기 부적정 운영 3건 ▶배출(방류수) 허용기준 초과 5건 ▶기타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세종시 조치원에서 식료품업을 하는 I업체는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평택에서 제지업을 하는 S업체는 방지시설(침사지)에 정수된 물을 희석해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또 인천 석남동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K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제지업을 하는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형화 연료보일러를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며 "적발 업체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