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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
  • 조병초
  • 등록 2014-03-2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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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6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선발방법 등 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6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의 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를 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13.7월~’14.4월)을 의뢰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공급기준(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계층이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가 20%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며,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 및 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이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 지역, 지역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한,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6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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